계룡시의회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마무리
계룡시의회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마무리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3.11.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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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제170회 정례회를 개회한 계룡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 등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 따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용권 의원 외 6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6인)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 의원)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2천979억 7900만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7500만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56억 5900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부터 집행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며 시정질의는 12월 1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계룡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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