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굶겨 죽인 친모 집행유예 … 검찰 항소
갓난아기 굶겨 죽인 친모 집행유예 … 검찰 항소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3.11.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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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살인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선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죄명을 살인죄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영아에게 물과 분유를 먹이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그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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