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중형 선고에 ‘유감’ 표명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 중형 선고에 ‘유감’ 표명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3.10.24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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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서 “증거 없는 주장에 항소…무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성추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6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교인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며, 죄가 밝혀지기 전에 피고인은 무죄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범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그들의 주장뿐이다. 그럼에도 정 목사의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이미 정 목사를 범죄자로 판단해 공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의 판결을 미리 내린 것” 이라며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의 범죄에 가담했다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장소다. 현장검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교인들은 성추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으나 고소인들의 증언만 채택됐다” 며 “정 목사의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 입장을 전했다.
 교인협의회 관계자는 “중형이 선고된 교인들의 항소를 도울 것이며, 무죄임을 밝힐 것” 이라고 밝혔다.
 교인협의회는 그동안 정 목사의 무죄를 알리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알리는 집회를 주최해 왔으며, 지난 15일에는 여의도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20만 구국기도회’ 를 열기도 했다. <제공=기독교복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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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행복 2023-10-26 10:35:08
법적으로 아직 무죄인 사람을 도왔다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도 있나요
정말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