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철저 대비해야
탄소국경조정제도 철저 대비해야
  •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 승인 2023.10.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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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이영진 충청생태산업개발센터 탄소중립위원장 지니플㈜ 대표이사

 

글로벌 `탄소장벽'이 현실화되면서 그 벽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마침내 탄소세 부과에 시동을 걸었다. 탄소를 배출하는 수출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섞인 소리도 들리고 있다.

지난 10월 1일,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시행에 들어갔다. 2026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EU 대상 수출 품목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다. EU 수출기업들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분기별로 E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수입제품 총량,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 생산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신고자 신원 등 기본 정보부터 제조설비와 상품의 세부 정보까지 포함한다. 기한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1t당 10~50유로(1만4500원~7만25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말 많던 탄소국경세 현실화된 것이다.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는 한국 같은 수출중심국엔 새로운 무역장벽이다. 지난 10월부터 준비기간이고 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래 탄소국경세는 탄소세(Carbon Tax)에서 비롯됐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제품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탄소 배출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탄소배출량 자체가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탄소세는 모든 일상적인 소비재에도 부과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 이후 북유럽 국가들과 유럽 16개국을 비롯해 일본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현재 5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일부 주 정부에서 부과되고 있고 호주는 2012년 시행 후 2년 만에 폐지했다. 한국도 2009년 12월 시도했으나 추진치 못했다.

이런 자국내 탄소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무역 상대국의 수입제품에 기후변화 관련 관세인 탄소국경세로 발전됐다. 유럽이 외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입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CBAM(일명 씨밤)으로 표기되는 탄소국경세는 탄소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EU기업 보호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또한 수출국입장에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CBAM은 탄소배출규제가 약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관세나 다름없는 셈이다.

CBAM가 본격 시행되면 한국은 2030년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수출에 최소 1조8700억원의 부가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철강회사 이익률이 약 5% 수준인 상황에서 유럽 수출액의 5%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출하게 된다. 영업이익을 전부 탄소국경세로 지출하는 노마진 상태가 되는 격이다.

EU의 CBAM 본격 시행이 채 3년도 남지 않았다. CBAM 기준이 WTO 규범에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도 해야 하지만 제품 생산단계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위한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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