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15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숙소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L군(19)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A룸싸롱 여종업원 숙소에서 손목시계 등 340만원 상당 금품을 포함 10월까지 금반지 9점과 금목걸이 3점 등 5회에 걸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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