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등은 폰팅회사 근무 당시 입수한 여성회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3개의 조건만남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월17일부터 9월까지 여자행세를 하며 자신의 부인이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 성매매를 유도, 선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480명의 남성에게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9개월에 걸쳐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실질적인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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