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행세하며 채팅사이트서 성매매 사기
여자행세하며 채팅사이트서 성매매 사기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5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폰팅회사 여성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여성회원인 것처럼 속인 후 채팅상대 남성들로부터 선금을 받은 후 접속을 끊는 방법으로 2720만원을 부당하게 취한 정모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폰팅회사 근무 당시 입수한 여성회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3개의 조건만남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월17일부터 9월까지 여자행세를 하며 자신의 부인이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 성매매를 유도, 선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480명의 남성에게서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9개월에 걸쳐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취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나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이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실질적인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입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