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인터넷 쇼핑몰서 20억대 짝퉁 판매
고등학생 인터넷 쇼핑몰서 20억대 짝퉁 판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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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생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가짜 명품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C군(17)을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C군은 지난 1월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4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최근까지 버버리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신발과 의류 등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시가 24억여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군은 "일주일에 1~2일 학교에 가지 않고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떼와 쇼핑몰을 운영했다"며 "가짜를 파는게 왜 죄가 되느냐, 다른 곳도 다 가짜를 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에서 C군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의 오피스텔을 빌려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으며 경리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들의 고발이 쇄도함에 따라 직접 물품을 구입해 정품확인 후 C군의 사무실에서 짝퉁 3000여점(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최재만 수사과장은 "C군이 어머니 명의의 은행계좌로 거래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매출액만 4억6000여만원이다"며 "부모는 C군이 가짜 명품을 파는 줄 모르고 인터넷으로 쇼핑몰만 운영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C군의 학교 담임선생님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부모님 사업을 돕는 줄만 알고 있었다"며 "성적이 하위권이지만 학교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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