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올해말까지 만 70세(1937년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4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64만원) 이하의 노인들이다.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액은 매월 8만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매월 13만3820원)으로 내년 1월부터 지급받는다.
한편, 예산군내 70세 이상 노인은 모두 1만2485명이며, 이 가운데 60%인 7491명이 수급자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65세 이상까지 확대되는 2단계 사업에는 총 1만7859명 중 1만715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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