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문제 심각"
직장인 10명 중 8명 "민원인 갑질 문제 심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0.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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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민원인 갑질 심각성 인식, 직급 따라 차이 보여

응답자 58.8% "회사가 갑질로부터 보호 안 해줘"

'서이초 사건'엔 학부모 책임 가장 크다고 답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장난 전화, 성희롱, 폭언이 매일 매시간 있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회사에선 함부로 통화를 못 끊게 해요."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 컴플레인이 있다며 '배꼽인사를 해라' 등의 요구를 자꾸만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우리 사회에서 민원인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회사가 이러한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3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아파트 주민, 민원인들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9%에 달했다. 34.6%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민원인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직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일반사원, 실무자, 중간관리자의 경우 민원인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각각 33.5%, 38.3%, 35.9%였으나, 상위 관리자급은 8.3%만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약 5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회사가 민원인 갑질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58.8%는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실무자의 경우 61.5%가 이같이 답했으나, 상위 관리자급은 33.3%만이 비슷한 답변을 했다.



응답자 중 29.2%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7월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직장인들은 학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0%는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의 책임소재로 학부모를 뽑았다. 33.6%는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회사는 민원인 갑질을 당한 직원에게 휴식부여, 상담 및 소송지원 등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정부는 회사의 의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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