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대출자 1인당 빚 7600만원 … 소득 2배 `훌쩍'
충북 대출자 1인당 빚 7600만원 … 소득 2배 `훌쩍'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8.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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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국평균 8900만원 … 세종 1억1200만원 `최고'
청년층 2019년比 20% 급증 … 부실 위험 현실화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금리 인하 기대 … 증가세 지속 전망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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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과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충북의 차주(대출자)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7000만원을 돌파했다.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부실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충북의 가계부채는 2019년말 대비 7.5% 증가한 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8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적은 규모다.

세종이 1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1억600만원과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각 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도 1억원에 육박했다.

전남(7400만원), 강원·전북(각 7500만원), 경북(7800만원) 등 도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분석은 예금취급기관 외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예금취급기관의 대출 및 신용판매(할부·리스 등)도 포함해 진행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 충북은 200%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

24%), 충남(21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연령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청년층(20·30대)이 평균 7400만원이었고, 고령층(60대 이상)이 8300만원, 중장년층(40·50대)은 1억원으로 분석됐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1인당 가계부채는 20.4% 급증, 중장년층(5.8%)과 고령층(2.8%)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는 우선 2020~2021년 저금리 기조하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로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관심”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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