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형광등·수도꼭지 고장 등 집안 내 소소한 불편사항 중 집주인(임대인)이 책임지지 않아 임차인 부담이 된 수선·수리 사항에 대해 1인 가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1인 임차 가구며, 아파트 거주자와 준주택(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에는 △형광등이나 콘센트·수도꼭지·방문손잡이 수리 및 교체 △방충망 보수 △못 박기 △세면대·싱크대·변기 수리 및 부속품 교체 △소규모 실리콘 작업 등 소소하지만 직접 해결이 어려운 수리·수선이 해당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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