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기 낳아도 출산비 지원
집에서 아기 낳아도 출산비 지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10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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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 31만명·305억원 미지급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분만해도 출산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출산비를 받지 못한 산모가 참여정부출범 이후 올 6월 말까지 31만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305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건보공단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출생한 신생아 수는 185만9200명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산모는 모두 157만9885명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27만6996명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하고 출산비를 받은 산모는 2319명으로 집계돼 나머지 27만5000명의 산모들은 출산비 210억원(출생아 1인당 7만6400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비가 7만6400원에서 25만원으로 3배 인상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 6월말 기준으로 출산비를 받지 않은 산모는 5만4435명이며, 금액으로는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한 산모도 출산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출산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출산비 지급기관인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홍보부족으로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법이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해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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