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코리아 상근이사 취지 무색
와인코리아 상근이사 취지 무색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0.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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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봉급받아 회계·경영감독 어려워… 규정 보완 필요
자료요구도 곤란… 군 지원자금 중 일부 급료로 활용해야

영동군이 출자기업인 ㈜와인코리아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이사를 지명해 파견하고 있으나, 급료를 업체측에 부담시켜 파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군이 와인코리아에 상근이사를 파견한 것은 지난 4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업체를 감사한 결과 내부 회계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구복 군수는 기자회견까지 갖고 "감사를 치른 법인이 와인코리아의 원가산정 시스템으로는 수익성 평가가 안돼 감사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며 "회사가 지난해 적자를 11억원으로 산정했으나 감사 과정에서 18억원으로 조정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대표와 부인, 조카 등 가족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공무원이나 군이 선정한 회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투명경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6월 상근이사를 물색한 끝에 전 영동농협 이사 강신억씨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근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된 강씨가 회사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경영 및 회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용인인 입장에서 회사 경영층에 자료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함께 회사에서 급료를 받는 일반 직원들의 업무를 못본 척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파견이사가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하려면 군이 해마다 와인코리아에 지원하는 자금중 일부를 상근이사 급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군과 와인코리아의 투자협약 11조는 군이 와인코리아의 경영과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직원이나 일반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직원만 군이 급료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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