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선생님께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 한권수·홍순황기자
  • 승인 2023.08.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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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출입기자단에 사과문
왕의 DNA 치료기관 자료 … 전후사정 설명 못해
“직장 ·직급 내세워 교사 압박한 사실 없다” 해명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언급하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교육부 사무관 A씨가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다.

다만, 그는 해당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13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종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A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내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게 된 것이 B씨의 방임 때문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B씨는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후임으로 부임한 C교사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까지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올해 1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대전 한권수·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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