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됐지만 … 농민 한숨 푹푹
특별재난지역 선포됐지만 … 농민 한숨 푹푹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7.3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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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요금 감면·세제 혜택 지원 체감효과 미미
폭우 피해 적지 않은 충주·보은 등 추가 지정 요구도
첨부용. 지난 15일 오전 8시20분께 충북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터져 강물이 궁평1구 농경지로 세차게 흘러들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첨부용. 지난 15일 오전 8시20분께 충북 오송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터져 강물이 궁평1구 농경지로 세차게 흘러들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충북에서만 31명의 사상자(사망 17명, 부상 14명),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가 발생해 청주와 괴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은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3080㏊, 농경지 유실·매몰 132㏊, 비닐하우스 파손 10㏊, 농기계 침수 868대 등의 큰 피해(잠정)가 발생했다.

삶의 터전이 망가진 곳곳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요구가 제기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해야”…지자체·지방의회 나서

30일 현재 정부는 충북 청주·괴산, 세종시,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들 지역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선포한 것이지만, 인접 시군들 역시 피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괴산댐 월류로 하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산사태와 제방 붕괴, 농경지 및 도로 침수 등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보은군도 회인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은에서는 하천 19곳과 절개지 3곳 등 공공시설 29곳과 농경지 10여㏊가 물에 잠겨 24억4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중장비 100여대 등을 투입해 피해 본 하천 등을 응급 복구했지만,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90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서도 `지원 부족' 볼멘소리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정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주택·농어업 등 사유 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역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지만,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경지 유실·매몰과 시설복구비, 대파(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대금, 농약 대금을 지원하는데 일부는 융자금이거나 농민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트랙터 등 농기계는 지원 대상도 아니다.

소상공인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피해 복구 비용에 못 미치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특별재난지역의 주택복구·농림시설 등의 분야에 정부지원금 외 20%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청주시도 이달 31일까지 소상공인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충남도로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4일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에 따라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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