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고발장 접수
충북시민단체, 김영환 지사·이범석 시장 고발장 접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7.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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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인재 … 중대재해 처벌 해당” 주장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충북경찰청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19일 오전 충북경찰청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14명의 희생자를 낸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이들을 고발하려 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연대회의는 이에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책임자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 있고, 터널, 교량 등 시설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1명 이상 사망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청주시는 `도로 통제 권한이 도로 관리 기관인 충북도에 있다'고 하고, 충북도는 `매뉴얼 상 도로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임시 제방은 미호강의 계획 홍수위에 맞춰 조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자리에 참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외삼촌은 “꼬리자르기식 관련 기관의 책임 전가와 회피는 듣고 싶지 않고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진상 조사를 원하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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