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던 미호강 임시제방 기존 둑보다 1.6m 낮았다
문제없다던 미호강 임시제방 기존 둑보다 1.6m 낮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7.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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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탓 제기능 못해
허가없이 둑 철거 논란도
행복청 “불법 없다” 일축
18일 오후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임시제방이 쌓여있다. /연합뉴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요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 공사 시행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임시제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시제방 높이가 기존 둑보다 낮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복청의 이 같은 입장이 책임 회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행복청은 18일 임시제방 설치 등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021년 11월 기존 제방 일부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며 “2022년 6월 우기에 대비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임시제방을 다시 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난해를 포함해 매년 우기에 대비, 축조했다 우기가 끝나면 철거해 왔으며 (임시제방은)이번에 급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임시제방 높이는 해발 29.7m로 기존 제방 31.3m보다 1.6m 낮게 시공됐다. 게다가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 둑을 급하게 다시 설치해 부실시공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부실하게 시공된 임시제방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 하존용씨(71)는 “미호천교를 새로 지으면서 다리 끝부분과 겹친 기존 제방 40m가량을 허물어 공사차량이 오가는 통로로 사용하다 얼마전 임시로 제방을 설치했다”며 “이번에 붕괴된 제방이 바로 그곳”이라고 말했다.

정찬교씨(68·궁평1리 전 이장)도 “기존 제방은 3m 아래에 강물이 차올라 여유가 있었지만 임시로 쌓은 둑은 30㎝밑까지 물이 출렁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기존 둑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행복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둑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면 추가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관할 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점용 허가서에는 공사 주체가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켜야 하고, 문제점 발견 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특히 하천점용 허가 면적에 대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안전 등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도 공사 주체가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등 공사의 전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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