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2000원 vs 9700원
노사,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2000원 vs 9700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7.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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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1차 전원회의…최저임금 수준 논의 계속
격차 2300원 좁혔지만 간극 여전…접점 진통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노사가 6일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80원(0.8%)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일단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사가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근로자위원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노동계는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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