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검거… 2명 도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쯤 단양군 대강면 직티삼거리 인근 야산에서 성인 남자 3명이 소나무를 굴취하고 있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됐다는 것.
이에따라 군은 산림담당 공무원, 산림보호감시원 등 12명을 현장에 급파해 같은 날 오후 7시쯤 화물차량을 이용해 소나무 2그루를 싣고 도주하는 차량을 막고, 운전을 하던 이모씨(53)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당 2명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들이 불법 굴취한 소나무는 각각 700만원과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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