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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청주시 모놀이방 대표 강모씨(여·42)와 강씨에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권모씨(여·38)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국고보강씨는 지난 2005년 8월25일 권씨가 놀이방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청주시 상당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영아반 기본보조금 월 135만원을 타내는 등 23개월간 모두 4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권씨는 강씨 부탁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