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소 거리제한 '있으나마나'
담배 판매업소 거리제한 '있으나마나'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0.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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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마구잡이식' 허가… 모퉁이마다 하나씩
담배 판매업소 거리제한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업소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특히 편의점 대부분은 담배가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실정이어서 너도나도 판매 허가를 받아 기존 판매업자들은 "행정기관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형석아파트 인근 A편의점은 최근 옆 건물에 편의점이 입주하면서 판매허가를 받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A편의점 업주는 '거리제한 규정'에 의문을 갖고 판매인협회에 문의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따라 이 업주는 구청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법적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편의점 주인 김모씨(57)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일반 소매인'에 대해서는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으나 '구내소매인' 규정에서는 갖가지 예외규정을 둬 거리제한이 무용지물"이라며 "유동인구와 건물 이용객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규정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K나이트클럽 인근 역시 50m 사이를 두고 담배 판매 편의점이 4개나 난립하고 있다. 심야시간대까지 유흥가를 찾는 젊은층이 많다 보니 하나둘 편의점이 생겼고, 담배판매로 이어져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 지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씨(여·45)는 "매출이 뻔한데 담배 판매업소가 하나둘 늘다 보니 관계당국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자는 "50m 거리 제한이 있긴 하지만, '구내소매인' 규정에는 6층 이상 건축물(2000이상) 내부나 100 이상 슈퍼마켓·편의점은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거리제한에 해당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판매인협회가 '부적합'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법적 요건에 맞으면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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