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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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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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전 병 국<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장>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은 2004년까지 61.3%이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오는 2008년까지 71.5%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보장성 확대 강화 로드맵을 세운 바 있다.

자연분만 산모 입원비의 100% 지원이라든가 6세 미만 아동 입원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 적용 등은 예상치 못했던 보험급여 중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 수술 등도 보험급여를 적용, 고액 진료비를 부담했던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시행 2주년을 맞이하는 중증환자 진료비 경감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암 환자를 포함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수술받은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일반 환자의 50%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더욱이 2007년 하반기부터는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첫째, 소액 외래진료비 부담 정률제(30%) 시행이다. 종전 외래 본인부담제도는 진료비가 1만5000원∼1만7000원인 경우 정액제로 3000원(의원)만 납부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총 진료비와 관계없이 진료비용의 30%를 부담하는 방식(정률제)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경증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조정하여 남은 잉여재원으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둘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개선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의 전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고액 및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200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통합하여 진료비가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초과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셋째,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은 어른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현재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외래진료비는 성인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7년 8월 1일부터 외래진료비도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게 되었다. 이는 일반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기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

이 외에도 공단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책과 화상진료 및 전문 재활치료의 수가 조정, 자연분만 및 장애인 임산부 진료수가 조정,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 중환자실 수가 조정 등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공단은 보다 더 발전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강화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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