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금융기관 교류 확대해야"
"남북 금융기관 교류 확대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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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보험서비스 등 큰 어려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분야의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제2의 개성공단사업 추진방안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금융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개성공단 금융부문 애로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금융부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험을 꼽는다. 현재 입주 기업들은 북한의 '조선보험사'를 통해서만 보험에 들 수 있다. 북한 보험사는 다른 금융기관과 연대보증이 돼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전액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업들은 재가입을 꺼리고 있다. 또 보험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내 북측 중앙개발지도총국에 직접 가야 하는데, 국내 수준의 보험서비스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보험관련 대행업무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입주 기업들은 세금을 포함해 공과금의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며 은행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업무영역 확대될까

북한에는 국내 은행으론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개성공단에 진출했다.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은 현지에서 일하는 근로자 급여나 임가공비 등의 송금거래 및 공과금 수납 등 아주 기초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개성공단 지점의 역할 및 활동영역을 조금씩 확대해주고 있다. 지난해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개정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에 대외계정을 개설해 남북 금융거래를 연결하는 중개은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금송금시 의무화된 한국은행 신고절차도 없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도 손질했다.

남북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북한 금융기관과의 교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과 미국에 의해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있어 남북 금융기관간 직접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단 윤석모 부부장은 "현재 북한이 대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계좌를 통한 자금수납 업무 등이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본사가 급여나 공과금 성격의 자금을 예치하면 수송업체가 직접 달러 현물을 개성공단 지점으로 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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