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원생 간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방임한 충북희망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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