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확대해야”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3.05.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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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발행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경제 규모 작은 농촌지역 현실 반영 안해”

단양군의회는 3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자체에 통보한 개정 지침은 5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 허용), 1인당 상품권의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축소, 상품권의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 단양과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하나로마트'의 등록 여부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하나로마트에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금지된다. 대도시와 달리 하나로마트 외에 이렇다 할 마트가 없는 단양지역에선 반발이 크다.

장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침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을 전면 재검토·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상품권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경제활동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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