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청라면 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을 추진한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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