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연구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체세포 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일정한 연구에 한해 체세포 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주된 내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했으며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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