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관내 복지대상 가구는 모두 8723가구(1만3615명)로, 이는 8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8273가구(1만2731명)에 비해 5.4%인 450가구(884명)가 증가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 가구가 늘어난 것은 2006년 대비 복지대상자 책정 지침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고, 각종 사회문제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증가, 가정 해체와 경기불황 등으로 위기가정이 증가해 저소득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통합조사팀이 신규 조사업무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서 탈락한 가정에도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증가 사유로 들었다.
충주시 관내 전체 복지대상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47.4%인 4138가구에 세대원 7186명을 차지했으며, 노인복지 34%, 차상위 의료급여 6.5%, 모자가정이 6.8%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검토회의를 정례화하여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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