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소방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A씨(26)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낮 12시5분쯤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 B씨(47)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전달 받은 청주동부소방서는 지난달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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