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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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2∼2.2%·일반 1.5∼3.3% 낮아져
오는 1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2% 수준으로 인하되고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1.5∼3.3%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연간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 8월말 제시한 원가산정표준안에 따라 각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폭을 결정했다"며 "인하계획안을 취합한 결과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모든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2.0∼2.2%로 일괄 인하된다. 이를 적용할 경우 비디오점과 세탁소는 3.6%에서 1.4%로 39% 가량 낮아지고 제과점(0.5∼1.4%)과 미용실(1.4∼1.85%)의 수수료율도 크게 인하된다.

현재 1.5∼4.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일반가맹점도 1.5∼3.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일부 기업계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폭이 다소 미흡하지만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같은 수준의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은 대손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와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 양성용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인하금액은 전체 수수료의 약 10% 수준인 4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2%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이 각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 폭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양 부원장보는 "당국은 중립적인 금융연구원을 통해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인하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가격문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고 수수료 공시제도 개선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신금융협회가 추진 중인 회원표준약관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지도하고 부가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자체 수익성 분석 기준을 보완토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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