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 앞치마를 배부한다. 금연 앞치마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음식점 이미지 제공은 물론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다. 앞치마는 1개 업소당 200장으로 배부 기간 중 휴·폐업 또는 영업주가 희망하지 않는 업소는 배부하지 않으며 잔여 수량은 희망업소에 추가 배부해 시민 금연 및 건강증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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