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확대 지원
서산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 확대 지원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3.03.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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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농가 자부담 40%에서 30%로 하향

 충남 서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올해 자부담을 40%에서 30%로 10% 하향 조정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금을 농가당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농업인으로, 시는 설치비용의 70%(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 방지를 위한 철선 울타리와 전기 목책, 포획 틀 및 조류를 막거나 쫓기 위한 방조망, 조류퇴치기, 경음기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2293)에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자부담을 낮추고 보조금을 높였다”라며 “이번 사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도 병행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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