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용지부담금 426억여원 미납
충북도 학교용지부담금 426억여원 미납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9.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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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2200만원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충북도가 지난 6년 동안 학교용지부담금 426억 2000만원을 도교육청에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01∼06년말까지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6년 동안 학교용지매입비 914억 8500만원 가운데 법정부담금 457억 4100만원 중 31억 2200만원만 부담해 426억 2000만원(22개교)을 미납했다.

충북도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211억 8100만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한 가운데 이중 징수 수수료와 이의 제기에 따른 환급액을 뺀 잔액이 110억4200만원으로 집계됐으나 고작 31억 2200만원만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급해야할 학교용지 부담금의 연도별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49억3200만원(4개교), 2002년 67억3900만원(3개교), 2003년 67억7300만원(3개교)에 이른다. 또한 2005년 164억5600만원(9개교), 2006년 77억2000만원(3개교) 등 모두 426억 2000만원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5대 5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최소 24억4300만원부터 최대 8423억원까지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각 지자체가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미납금액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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