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 변협에 과징금…벤처계 "혁신 손들어준 결정"
'로톡 금지' 변협에 과징금…벤처계 "혁신 손들어준 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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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금지' 변협 등에 20억원 과징금
벤처계 "직역 이기주의 대신 혁신 손든 결정"

"전문직 협회 권한 견제 입법 조속히 마련해야"



벤처·스타트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행위에 대해 '불법'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1개 협단체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신벤처협)는 23일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특정 직역 이기주의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지난해 2300만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방문한 서비스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자체 규정으로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규모다.



혁신벤처협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혁신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촉진한다는 공정위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에서도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벤처협은 "현재 로톡 외에도 법률·의료·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벤처협 소속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 변호사에 대한 플랫폼 탈퇴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무더기로 이뤄진 변호사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며 "플랫폼 금지 규정을 즉각 개정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제재를 기점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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