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선고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3.02.08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인정


재판부, 5천만원 추징도 명령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경우 정황상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