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지원금은 전년 대비 1만원 증액된 11만원을 지원받는다.
카드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할 수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공연, 전시, 스포츠 관람을 비롯해 KTX, 고속버스, 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27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였고 기존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연지민기자
annay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