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해외서 저질 원료 사들여 제조 67억 챙겨
해외에서 황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저질 원료를 사들여 허용치 300배가 넘는 유사 경유를 판매해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경유 제조판매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청주지검은 11일 해외에서 탈황되지 않은 원료를 수입해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T물산 대표이사 이모씨(41대전 서구) 등 공범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모씨(44경기도 군포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시가 160억원 상당의 베이스오일 2600만를 D석유와 J석유에 유사경유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임씨(47) 등 제조사범 4명은 T물산에서 공급받은 베이스오일과 국내정유사에서 사들인 용제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시가 9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100만?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시가 106억원 상당의 용제 1500만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에너지 대표 이모씨(29증평군 증평읍)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J석유 대표 이씨에게 10만80만의 유사경유를 공급 받아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들었던 유사경유 제조 방법과 달리 원료를 해외에서 사들여 용제를 적정 비율로 섞는 수법을 사용해 50-60%의 싼 가격에 유통시켜 모두 6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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