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사경유 판매범 무더기 검거
신종 유사경유 판매범 무더기 검거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9.12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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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해외서 저질 원료 사들여 제조 67억 챙겨
해외에서 황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저질 원료를 사들여 허용치 300배가 넘는 유사 경유를 판매해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유사경유 제조판매 사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11일 해외에서 탈황되지 않은 원료를 수입해 유사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로 T물산 대표이사 이모씨(41대전 서구) 등 공범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모씨(44경기도 군포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시가 160억원 상당의 베이스오일 2600만를 D석유와 J석유에 유사경유 원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된 임씨(47) 등 제조사범 4명은 T물산에서 공급받은 베이스오일과 국내정유사에서 사들인 용제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시가 9억원 상당의 유사경유 100만?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시가 106억원 상당의 용제 1500만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에너지 대표 이모씨(29증평군 증평읍)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J석유 대표 이씨에게 10만80만의 유사경유를 공급 받아 전국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들었던 유사경유 제조 방법과 달리 원료를 해외에서 사들여 용제를 적정 비율로 섞는 수법을 사용해 50-60%의 싼 가격에 유통시켜 모두 67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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