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9개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동안 농협에서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인건비 및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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