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엄 제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9.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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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시장 "겸허히 수용…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검토"
속보=엄태영 제천시장이 지역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전광식)는 10일 무죄를 주장해 온 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식사제공 행위가 업무의 연속이었다고는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사들과의 간담회가 선례가 없고 관련 조례나 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1인당 2만원에 달하는 식사비용은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는 선거법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 시장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교사간담회 명목으로 이 지역 3개 인문계고교 교사들에게 89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 부터은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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