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신명학원 학내비리를 내부 폭로했다가 파면과 복직을 거듭한 A교사가 최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신명학원 규탄 정상화 촉구 충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1민사부는 A교사가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교사의 해임처분을 정당화할 뚜렷한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신명중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했다가 같은해 12월 파면됐으나 2년여 간 소송 끝에 2019년 4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다.
그러나 신명중 측은 2019년 6월 A교사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를 이유로 그를 직위한데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의 소청을 기각하자 다시 징계위를 열어 A교사를 해임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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