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전자 회생절차 시작
포커스전자 회생절차 시작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9.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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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표이사 강모씨 관리인 선임
청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어수용)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청원군 오창면 각리에 위치한 (주)포커스전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현 대표이사 강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회사가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고,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포커스전자는 선임된 회계법인의 조사와 기업가치 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실시하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회생절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포커스전자는 자산 534억원, 부채 395억원으로 유동 자금 부족에 시달리다 지난달 20일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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