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농업인 3년여 송사 끝에 ‘무죄’ 이끌어 내
충주 농업인 3년여 송사 끝에 ‘무죄’ 이끌어 내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12.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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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씨, 하천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주의 한 농업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하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손모씨(62·충주시 산척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1127 판결)을 확정했다.
농업인인 손씨는 지난 1989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지와 농지 등을 매입해 과수재배 등 농업에 종사해오던 중 2019년 8월말쯤 일부 언론에서 이 구역 어업권자의 제보로 ‘삼탄강 불법 농로 개설’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이같은 내용을 언론이 제기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사용하는 농로의 원상복구를 계고하고,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충주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충주경찰서와 청주지검충주지청은 2차와 3차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으며, 1차 고발건은 1심 벌금 100만원에 이어 2심인 청주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손씨는 3년여 동안의 기나긴 송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손씨는 “이곳 하천 진입로는 충주댐 건설 이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던 관습도로였으며, 2012년과 2015년에 기존에 사용하던 진입로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진입로 개선허가와 농로로 사용하라는 사용허가를 받아 매년 보수하면서 사용해왔다”며 “이곳은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이므로 고립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댐건설법과 친환경법에 따라 농로 포장 및 세월교 또는 교량 등 대체통행로를 설치해 통행이 원활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에 대해서도 손씨는 “현재 2만여평의 농지에서 사과농사와 함께 농가소득을 위한 민박업도 하면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활한 통행을 위한 각종 통행대책을 마련해 빼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통행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지원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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