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9일 공공택지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부가세 제외)는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용 60∼85 이하 소형주택의 3.3당 건축비는 3월 고시된 348만4000원보다 3만6000원이 오른다. 105∼125 이하 중대형주택은 3.3당 376만7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80만7000원으로 4만원 오른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시세차를 막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등의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탄력적으로 조정,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는 오는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9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과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은 지난달 6일 고시된 새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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