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충청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9.10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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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천안 등 9개 지역… "집값 안정 등"
청주시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반면 인천 남구 등 일부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주택가격의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충북 청주·청원, 충남 천안·계룡·아산, 대전 동구·중구·서구·대덕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 등 11개 지역이다.

건교부는 "해제지역은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해소됐다"며 "해제되더라도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시행중이기 때문에 집값 불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오는 13일부터 발생하며,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져 1가구 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도 없어지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의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충북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은 유성구, 충남은 공주시와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은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가 해제됐고, 대구는 수성구가 제외되고 동구는 해제됐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천 남구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일부 지역을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전용 60 초과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원 초과)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당국에 통보돼 과세 및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났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국지적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철저히 감시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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