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초 실시한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2년말 적자상태였던 서울은행과 합병한 이후 서울은행의 결손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받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절세한 혐의를 잡고 과세를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하면서 당시 적자이던 서울은행을 존속시키면서 상호는 하나은행으로 유지하는 역합병을 통해 법인세를 공제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당시 세법상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 검토를 끝냈으며, 하나은행이 당시 세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정경제부에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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