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충북도내 시·군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청주지검은 A시의원과 B군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시의원인 A씨는 재산 98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 군의원 B씨는 2억5000만 원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그러나 재산 1억3000만 원을 축소 신고한 군의원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시·군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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