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누명’ 20년간 옥살이 윤성여씨 18억 국가배상 판결 … 형사보상금 25억 포함 40억
‘화성 연쇄살인 사건 누명’ 20년간 옥살이 윤성여씨 18억 국가배상 판결 … 형사보상금 25억 포함 40억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1.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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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2년 만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살인자 낙인을 뗀후 청주에 정착한 윤성여씨(55)에 대해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6일 오후 윤씨와 그의 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재판부는 윤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원으로 산정했고,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25억1700여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의 배상액으로 결정.

재판부는 또 고인이 된 윤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2억원, 형제자매 2명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한 후 청주에 정착.

윤씨는 출소 이후 2019년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해 누명을 벗은 후 같은 해 11월 재심을 청구.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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