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코앞 … 자영업자 대응 분주
일회용품 규제 코앞 … 자영업자 대응 분주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2.10.31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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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비닐봉투·일회용컵·빨대 등 전면 금지
마트부터 학원까지 전방위 … 최대 300만원 과태료
소상공인 고객 항의·교체 비용 부담에 깊은 한숨
청주 한 편의점 계산대에 부착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판. /정윤채기자
청주 한 편의점 계산대에 부착된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판. /정윤채기자

 

충북 자영업자들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준비에 바쁘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카페, 마트 등에서 비닐봉투·일회용컵·빨대 등을 비롯한 일회용품이 전면 사용 금지된다.

먼저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사용 금지된다.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일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제한돼왔으나 24일부터는 면적 33㎡ 이하 매장을 제외한 모든 편의점과 슈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김모씨는 지난달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아예 중단했다. 지난 주부터는 계산대 앞에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 중단' 문구가 적힌 안내판까지 부착했다.

카페에서는 △플라스틱컵 △종이컵 △빨대 사용이 제한된다. 비닐 캐리어도 제공이 금지되며, 종이 재질의 캐리어만 제공 가능하다. 반면 플라스틱 껍뚜컹, 컵홀더, 냅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몇 달 전부터 일부 매장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용품을 종이 재질로 대체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소규모 개인 카페들은 한숨이 깊다.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 캐리어(커피 운반 봉지나 틀)를 종이 재질 빨대나 캐리어로 대체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고객들의 항의도 걱정이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카페 사장 한모씨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는 단가부터 2~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든 지금은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면서 “지난 일회용컵 규제 때도 고객들의 불평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벌써 24일 이후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콘서트장과 경기장에서도 비닐 재질의 일회용 응원도구 및 비닐방석 제공·사용이 금지된다. 단 관람객이 외부에서 구매한 응원봉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석 또한 미리 챙겨온 다회용 매트는 사용 가능하다.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에 이어 일회용 우산비닐도 금지된다. 과다포장을 유발하는 선물세트 쇼핑백도 규제 대상이다. 또 매장 내 푸드코트에서 1회용 배달용기 사용도 제한되는데, 입구를 완전 밀봉하는 포장용기나 생분해성수지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음식점이나 헬스장, 학원 등에서 배포하는 전단지 또한 종이 재질이 아닌 경우 배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에서는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등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이를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 이후 별도의 계도기간도 없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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