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 꺾다 아차 … “범칙금 6만원”
핸들 꺾다 아차 … “범칙금 6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0.1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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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일단 멈춤’ 단속 첫날
충북경찰청 대대적 단속
“보행자 더 신경 쓰게 돼”
계도기간 사고 감소 효과
“홍보 부족” 볼멘소리도
12일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12일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2시 30분 청주시 서원구 사직사거리 교차로에서 흰색 SUV가 우회전하려다 급정거했다.

차량 바퀴는 횡단보도를 밟고 있었다. 횡단보도로 뛰어오는 60대 여성을 보고 급하게 정차한 것이다.

인근의 다른 사거리 교차로. 보행 신호가 적색불이었는데, 보행자가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고 있었다. 검은색 승용차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했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곧바로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관은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는데, 횡단보도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충북경찰청은 12일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포함된다.

11일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날부터 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경찰은 앞서 시행 초기 많은 운전자가 법개정 내용을 인지하고 못하고 기준도 다소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명이 발생해 전년도에 비해 각각 24.4%,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계도 기간 발생한 우회전 중 보행자 교통사고는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건)과 비교해 32.4% 감소했다.

이날 본격 시행을 놓고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보행자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됐다는 게 대부분 운전자의 전언이다.

김모씨(49·서원구 사직동)는 “이전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 불에도 우회전했었는데 이제는 조심하게 된다”며 “기다리는 게 신경 쓰이지만 습관되면 준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모씨(32·청원구 내덕동)는 “법 시행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며 “단속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운전자끼리, 또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행자 보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만형 충북청 교통과장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거나 혹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면 차량을 일단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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