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당한 개입·통제
중앙정부 부당한 개입·통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8.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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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협, 대통령령 조례위임범위 확대 건의안 상정
지방분권 정신 정면배치 주장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불필요하게 설치된 조항과 법률의 제정취지에 상충되는 조항 등의 삭제를 건의하는 조례위임 규정 또는 위임 가능한 사항의 대통령령 규정 지양 건을 상정해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07년도 정기회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협의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지방의회 관련사항의 조례입법 확대 건의의 건(조례위임 규정 또는 위임 가능한 사항)의 대통령령 규정 지양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기준 규정의 조례위임 확대 조례위임에 의한 의회사무기구 자율조직권 확대 지방의원 공공요금 지원 건의의 건 차기회의 장소 선정의 건 등 상정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상정안건 중 현행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 조례에 직접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조례와의 중복 규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한편, 대통령령을 통해 다시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정이 양산되는 등 자치단체 조례 입법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안을 상정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사무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함으로써 사무기구의 설치에 대한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통제로 지방자치의 원리 및 지방분권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직접 정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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